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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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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
등록일
2018-12-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하윤 
전화번호
031-231-78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 대상>
동 법에 따라 2018년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60%(1.92%)에 미달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50%(1.45%)에 미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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