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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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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수검 안내
등록일
2018-1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연주 
전화번호
031-259-0268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6에 따라 '17. 10. 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18. 12. 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2. '18. 12. 31.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 신청(접수)을 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최초 검사 시기를 연장(발전소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8.12.31.까지 안전검사를 신청(접수)한 사업장에 한해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 유예(1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9. 2. 28.)  △50인 미만 ∼ 10인 이상(~'19. 5. 31.)  △10인 미만(~'19. 8. 30.)

3. 2018. 12. 31. 이전 안전검사 미접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기관(전국 공통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