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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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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자 차량 안전검사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8-06-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연주
- 전화번호
- 031-259-0268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 10. 30.이전 등록 차량은 ’17. 10. 31.까지 검사
② ‘97. 10. 30. ~ ’08. 12. 31. 등록 차량은 ’18. 4. 30.까지 검사
③ ‘09. 1. 1. ~ ’15. 11. 1. 등록 차량은 ’18. 10. 31.까지 검사
④ ‘15. 11. 1.이후 등록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1항 위반)
ㅇ (사용금지 명령)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사용해서는 아니됨(산안법 제36조제4항)
□ 안전검사 미수검 · 불합격 기계를 사용한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4항 위반)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 10. 30.이전 등록 차량은 ’17. 10. 31.까지 검사
② ‘97. 10. 30. ~ ’08. 12. 31. 등록 차량은 ’18. 4. 30.까지 검사
③ ‘09. 1. 1. ~ ’15. 11. 1. 등록 차량은 ’18. 10. 31.까지 검사
④ ‘15. 11. 1.이후 등록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1항 위반)
ㅇ (사용금지 명령)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사용해서는 아니됨(산안법 제36조제4항)
□ 안전검사 미수검 · 불합격 기계를 사용한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4항 위반)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