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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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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집중관리 대상 선정 알림
등록일
2018-03-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희 
전화번호
031-259-0266 
* 대상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붙임 관련한 보고 사항은 대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은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위험성이 높은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는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 및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붙임 1)

       1) 제출시기: 매 분기 1일까지(2분기의 경우 4.10.까지)

       2) 작성방법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위험요인 발굴/평가 시 원청이 주도하고, 협력업체 사업주 및 노동자 참여토록 조치
          - 대규모 사업장(전자, 반도체, 조선소 등)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요인 발굴/평가 시 공장별 또는 공정(작업)별로 구분하여 제출 가능
          - 유지, 보수, 정비작업 등 비정형 작업 및 주말작업 시 위험요인 발굴/평가
          - 화물자동차(이동식 크레인 포함)를 이용하여 원자재 이송 또는 하차 시 위험요인 발굴?평가

   나.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붙임2)

       1) 제출시기: 매월 말일

       2) 작성방법
          - 위험요인 발굴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이 높은 공정(또는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4. 만약 위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불시 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 1부.
2.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