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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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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신청 안내 (~7.17.까지)
- 등록일
- 2017-07-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형
- 전화번호
- 031-259-0257
. 대상: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신청가능 환산재해율: '16년 환산재해율 적용기준 0.37 이하(`17. 7월 ~ `18. 6월 적용)
. 신청서 제출기한: ~ 2017.7.17.(월)
※ 공동도급의 경우 신청가능 공사금액은 주관사 및 비주관사의 공사금액의 합으로 하며,
환산재해율은 주관사의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이어야 하며, 신청 주체는 주관사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유의사항: 아래 2016년 기관평가 결과 불량등급을 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자율안전컨설팅기관 선정 불가
- 중안안전(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77
- 제일건설안전기술(주)경인지사: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59-5
- (주)고려건설안전기술단: 의정부시 범골로 102, 302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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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업자율안전보건컨설팅_안내문_신청서_점검표(~7.17.까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