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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신청 안내 (~7.17.까지)
등록일
2017-07-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형 
전화번호
031-259-0257 

   . 대상: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신청가능 환산재해율: '16년 환산재해율 적용기준 0.37 이하(`17. 7월 ~ `18. 6월 적용)
   . 신청서 제출기한: ~ 2017.7.17.(월)
   ※ 공동도급의 경우 신청가능 공사금액은 주관사 및 비주관사의 공사금액의 합으로 하며,
       환산재해율은 주관사의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이어야 하며, 신청 주체는 주관사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유의사항: 아래 2016년 기관평가 결과 불량등급을 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자율안전컨설팅기관 선정 불가
       - 중안안전(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77
       - 제일건설안전기술(주)경인지사: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59-5
       - (주)고려건설안전기술단: 의정부시 범골로 102, 302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