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및 부가조사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7-06-12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제중
- 전화번호
- 031-259-0281
우리부는 매년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2016년 평균 근로자수)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타결진도 및 임금 인상율 등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100인이상 사업장에 붙임의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및 임금결정현황 부가조사표의 제출을 협조를 요청 하오니 임금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우리지청 노사상생지원과로 제출(FAX 0505-130-0378, 우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3층 노사상생지원과, E-mail, kjjman@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결정이 이루어진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임금인상 동결 삭감등이 결정된 날, 노사협의회 등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합의한 날
이에 관내 100인이상 사업장에 붙임의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및 임금결정현황 부가조사표의 제출을 협조를 요청 하오니 임금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우리지청 노사상생지원과로 제출(FAX 0505-130-0378, 우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3층 노사상생지원과, E-mail, kjjman@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결정이 이루어진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임금인상 동결 삭감등이 결정된 날, 노사협의회 등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합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