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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년기준고용률 공문 및 서식 안내
- 등록일
- 2017-02-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윤경진
- 전화번호
- 031-231-7957
고용상 연령차발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장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바, 관련 공문 및 서식을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년기준고용률 미달 사유서 및 응답서식
2. 공문(추후 첨부)
3. 장년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임금피크제 등)
붙임 1. 장년기준고용률 미달 사유서 및 응답서식
2. 공문(추후 첨부)
3. 장년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임금피크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