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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7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7-02-21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231-7851 
 2017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요약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제도 중 실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승인 사업장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 및 실시중인 사업장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제도 참여 및 실시 중인 사업장
  -위의 제도에 참여 및 실시 중인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근로자의 출퇴근관리를 전자적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방법에 의한 출퇴근관리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부지급함)
 
문의 :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1~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