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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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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7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17-02-21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성기
- 전화번호
- 031-231-7851
2017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요약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제도 중 실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승인 사업장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 및 실시중인 사업장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제도 참여 및 실시 중인 사업장
-위의 제도에 참여 및 실시 중인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근로자의 출퇴근관리를 전자적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방법에 의한 출퇴근관리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부지급함)
문의 :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1~8
< 내용 요약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제도 중 실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승인 사업장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 및 실시중인 사업장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제도 참여 및 실시 중인 사업장
-위의 제도에 참여 및 실시 중인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근로자의 출퇴근관리를 전자적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방법에 의한 출퇴근관리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부지급함)
문의 :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1~8
첨부
- 17년 규정 개정 알림(근태관리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