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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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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등록일
2017-0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성은 
전화번호
031-259-0289 
□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4조 등)에 따른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2016.12.31.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명단공표 제외사유 해당하지 않을 시2017. 4월 말 명단 공표예정
○ (기간) 2017.2.7(화). ~ 2017.2.15(수)
○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관련 설문
 
붙임 : 1.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설문지 1부.
        2.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조사표(엑셀파일) 1부.
        3.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매뉴얼 1부.
 





<제출처> 경기고용노동지청 이혜영 근로감독관
- (주소) (440-0713)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 (전화) 031-259-0289       - (이메일) lhy03@korea.kr
 
*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회신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명단공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