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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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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알림
등록일
2017-01-19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231-7851~8 
2017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선택제근로자 신규고용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말하며,
 
> 고용안정장려금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전환지원사업,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첨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업참여 및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1~8
 
첨부
  • 첨부파일 (1)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