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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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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16-10-17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성기
- 전화번호
- 031-231-7851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2016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1. 심사요건 폐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건을 폐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전환관리 규정 제정) 후 전일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
2. 지원수준 인상
- 기존 전환장려금 최대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업주의 임금부담 완화
3. 전환기간 완화: 기존 1개월 이상 전환에서 2주이상 전환한 경우 지원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1부.
ㅇ 2016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1. 심사요건 폐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건을 폐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전환관리 규정 제정) 후 전일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
2. 지원수준 인상
- 기존 전환장려금 최대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업주의 임금부담 완화
3. 전환기간 완화: 기존 1개월 이상 전환에서 2주이상 전환한 경우 지원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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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개정사항(9.1-종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