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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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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알림
- 등록일
- 2016-03-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황병의
- 전화번호
- 031-259-0343
ㅇ 우리청에서는 현장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제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점검기간 : 2016.4.15(금)~6.14(화)
- 대상사업장(총210개소)
* PC방, 카페, 주점및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공연전시, 숙박호텔(142개소)
* 2015년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의심사업장중 미시정 사업장(63개소)
* 2015년 자율점검 사업장중 미시정 사업장(5개소)
- 점검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사업주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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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1 상반기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관련 홈페이지홍보서식 .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