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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15-11-0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금숙 
전화번호
031-259-02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시행일
 - 2015년 1월 1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2016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2017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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