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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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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15-09-25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231-7851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입니다.
 
'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행지침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사업 제도 개선
     -전환장려금을 정률지원에서 정액지원을 방식 변경: (기존) 임금인상분의 50% ->(개정) 정액지원 ( 주15시간~주25시간 전환 시 월 20만원), (주25시간~주 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12만원)
 
  ○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지원제도 개선
    - (기존) 임금인상분의 50% -> (개정) 임금인상분의 70% (15세~34세 청년의 경우 80%)
    - 간접노무비 추가 지급: 월 10만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신청 주기 변경
    - (기존) 1개월 단위 신청 -> (개정) 3개월 단위 신청 (9.2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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