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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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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15-08-25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성기
- 전화번호
- 031-231-7851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입니다.
2015.9.7 이후 '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시간선택제 일자리 승인 사업주께서는
사업 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개정전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개정 후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20시간)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을 취소함.
붙임 '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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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_시간선택제_일자리_지원사업_시행지침_개정(시행일_15.9.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