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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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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반건강진단 행정해석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5-04-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재헌
- 전화번호
- 031-259-0258
○ 사업장에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첨부
- 붙임2_일반건강진단실시 관련 행정해석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