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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반건강진단 행정해석 관련 안내
등록일
2015-04-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재헌 
전화번호
031-259-0258 
○ 사업장에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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