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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점검합니다.
등록일
2015-04-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택진 
전화번호
031-259-0375 
ㅇ 우리청에서는 현장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15.5.1.~6.30
   - 점검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사업주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