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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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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등록일
- 2014-05-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수경
- 전화번호
- 031-259-0255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및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2014.7.1.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 전면시행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 보고방법
○ 발생 1개월 이내에 붙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로 제출
*단, 사망 등 중대재해발생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 방문, 우편, 팩스(0505-130-0381) 및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붙임 문서로 첨부) 이용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