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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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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
- 등록일
- 2014-02-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승희
- 전화번호
- 031-259-0263
1. 금년부터 대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대상이 환산재해율 상위 30%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2014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희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의 향후 컨설팅 계획을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4.2.12.(수) 14시, 경기지청 2층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 공사금액 120억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소장, 안전팀장
다. 내용 : 발표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별 컨설팅 계획
2.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희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의 향후 컨설팅 계획을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4.2.12.(수) 14시, 경기지청 2층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 공사금액 120억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소장, 안전팀장
다. 내용 : 발표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별 컨설팅 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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