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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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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PSM설비 안전검사 현황파악
- 등록일
- 2013-09-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기남
- 전화번호
- 031-364-7503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관련입니다.
2. PSM사업장은 고온, 고압 공정 조건에서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반응기, 압력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PSM사업장의 안전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9.10.(화)까지 E-메일(seojk225@naver.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SM보고서의 "장치 및 설비명세" 중 반응기, 압력용기, 필터류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 기재
- 공정/저장소의 단순 저장탱크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타법에 따른 법정검사 실시현황 기재
(예, 보일러: 에너지관리공단)
- 검사 대상이 아닌 장치는 "미실시 사유"란에 "검사 비대상"으로 기재
#2. 글씨 크기 등 서식 그대로,,, 엑셀 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끝
문의: 임기남 감독관(031-364-7503), 이형섭 팀장(031-364-7510), 핸드폰 문의가능
2. PSM사업장은 고온, 고압 공정 조건에서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반응기, 압력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PSM사업장의 안전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9.10.(화)까지 E-메일(seojk225@naver.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SM보고서의 "장치 및 설비명세" 중 반응기, 압력용기, 필터류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 기재
- 공정/저장소의 단순 저장탱크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타법에 따른 법정검사 실시현황 기재
(예, 보일러: 에너지관리공단)
- 검사 대상이 아닌 장치는 "미실시 사유"란에 "검사 비대상"으로 기재
#2. 글씨 크기 등 서식 그대로,,, 엑셀 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끝
문의: 임기남 감독관(031-364-7503), 이형섭 팀장(031-364-7510), 핸드폰 문의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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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SM 장치 및 설비명세.xls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