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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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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2013.1.1.~2.28) 운영
- 등록일
- 2013-01-1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정윤순
- 전화번호
- 0312317842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2013.1.1.~2.28) 운영
추진배경
❍‘13.1월부터는 50인 미만의 1개월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지연 신고건도 즉시 부과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
운영방식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2013. 1. 1 ~ 2.28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
❍ 운영내용: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를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수원고용센터 031-231-7951
추진배경
❍‘13.1월부터는 50인 미만의 1개월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지연 신고건도 즉시 부과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
운영방식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2013. 1. 1 ~ 2.28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
❍ 운영내용: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를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수원고용센터 031-231-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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