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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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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보도자료)
- 등록일
- 2012-09-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현자
- 전화번호
- 031-259-0208
【 경기고용노동지청 2012.09.24자 보도자료 】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봉한)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천 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 후
잠적했던 사업주 K모씨(58세)를 검거하여 9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
-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임금을 못받아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9월 10일부터 9.28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청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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