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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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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안내
등록일
2012-05-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성조 
전화번호
031-364-750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PSM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는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PSM사업장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초동 재난대응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장별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PSM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작성양식에 따라 사고대응메뉴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응 매뉴얼 작성 시 피해예측결과는 안전보건공단(경인지역본부)에서 기 제출을 요청한 “단위공장별 노후화도 및 정량적위험성평가 자료 파악 협조 요청(2012.3.20)”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364-75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고대응메뉴얼 작성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