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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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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PSM 취약사업장」특별관리 시행계획
- 등록일
- 2012-04-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기남
- 전화번호
- 031-364-7503
1. 지난 3월 충북 진천 소재 폐유정제 공장 폭발사고(2명 부상) 발생, 4월에는 영주 산업용가스 제조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 4명 부상) 및 울산 섬유제조공장 가스폭발사고(10명 부상) 발생 등 최근 화학공장에서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는 담당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내 사업장의 PSM이행분위기 조성을 통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M등급(M+, M-) 5년이상 장기유지 사업장을「PSM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PSM취약사업장 특별관리 대책
◎ 대상 : M등급(M+, M-) 5년이상 장기유지 사업장(53개소)
◎ 기간 : 2012. 4 ∼ 12월
◎ 주요 추진계획
가. 사업주 특별교육
- 대상: M+등급 36개소 사업주(대리참석 불가)
※ M-등급(17개소)은 “사고사망재해 특별감독”실시로 동 교육에서 제외
- 일시: 5.17.(목), 5.21.(월), 5.25(금) 15:00~17:00, 3회 중 1회 참석
※ 참석 희망일을 5.4.까지 팩스로 송부하고 반드시 희망일에 참석
- 장소: 수도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내 회의실 (주소 및 연락처: 공문 하단 참조)
나.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기본계획 및 실적 제출
- 대상: PSM취약사업장 전체
- PSM 이행 기본계획 작성․제출: 5월 말
-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제출: 8월말, 11월 말(2회)
다. PSM 자체감사 지원
- 대상: PSM취약사업장 중 희망사업장은 공문 제출
- 접수: 6월 말까지(희망사업장 중 10개소 내외 선정․지원)
3. 해당사업장은 위 특별관리 주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주 특별교육 참석신청서(5.4까지, M+ 사업장),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기본계획서(5.31 실적제출, 전체 사업장) 및 실적(8월말, 12월말), 자체감사 지원 희망 신청(6월 말)을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특별대책을 통해 공정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이에 우리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는 담당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내 사업장의 PSM이행분위기 조성을 통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M등급(M+, M-) 5년이상 장기유지 사업장을「PSM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PSM취약사업장 특별관리 대책
◎ 대상 : M등급(M+, M-) 5년이상 장기유지 사업장(53개소)
◎ 기간 : 2012. 4 ∼ 12월
◎ 주요 추진계획
가. 사업주 특별교육
- 대상: M+등급 36개소 사업주(대리참석 불가)
※ M-등급(17개소)은 “사고사망재해 특별감독”실시로 동 교육에서 제외
- 일시: 5.17.(목), 5.21.(월), 5.25(금) 15:00~17:00, 3회 중 1회 참석
※ 참석 희망일을 5.4.까지 팩스로 송부하고 반드시 희망일에 참석
- 장소: 수도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내 회의실 (주소 및 연락처: 공문 하단 참조)
나.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기본계획 및 실적 제출
- 대상: PSM취약사업장 전체
- PSM 이행 기본계획 작성․제출: 5월 말
-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제출: 8월말, 11월 말(2회)
다. PSM 자체감사 지원
- 대상: PSM취약사업장 중 희망사업장은 공문 제출
- 접수: 6월 말까지(희망사업장 중 10개소 내외 선정․지원)
3. 해당사업장은 위 특별관리 주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주 특별교육 참석신청서(5.4까지, M+ 사업장),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기본계획서(5.31 실적제출, 전체 사업장) 및 실적(8월말, 12월말), 자체감사 지원 희망 신청(6월 말)을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특별대책을 통해 공정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