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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보후구 미착용 점검의 날 운영 안내
등록일
2012-0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31-259-0261 
우리 지청에서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능동적인 법준수 퐁토를 조성하고자
관내(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4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을 연중실시 합니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하며,
단속이 된 근로자에게는 2년 내 적발 횟수를 확인하여
1차 50,000원, 2차 100,000원 3차 1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근로자 교육 시에 주지시키시고,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자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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