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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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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안내
등록일
2011-10-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31-259-026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11.1.부터 12.31.까지 2개월 간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감독 또는 패트롤 점검 시 적발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점검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대를 중점 점검할 것이며, 해당 작업에 따라 안전화, 마스크 등도 포함됩니다.
현장 점검 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계도차원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을 병행할 것입니다.
점검은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되고,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호구 미착용이 적발되는 불특정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근로자 스스로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의 사업주께서는 첨부자료의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에 있는 현수막 시안 중 1개를 선택하여
홍보기간인 2011.10.1.부터 점검이 끝나는 12.31.까지 귀사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