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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법제의 핵심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1-06-16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김인순 
전화번호
0312590394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 7. 1.부터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법제의 핵심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노무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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