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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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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게시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배정길 
전화번호
044-202-7442 
등록일
2018-08-06 
'18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18.7.16.자로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정책자료실에도 게시해 드리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 p11 이하 참고)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미만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후 5인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 동 지침은 18.7.16.자 공지사항에 기 게시한 자료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