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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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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수정)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전혜령
- 전화번호
- 031-259-0320
- 등록일
- 2023-02-27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 방법
○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절차)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지방관서에 신청(팩스 0508-8230-1056) →
<지방관서> 지청 담당자가 무료강사 매칭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무료강사 비용지급
○ (담당자)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혜령 근로감독관(031-259-0320)
- 경기지청은 수원·용인·화성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가능함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절차)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지방관서에 신청(팩스 0508-8230-1056) →
<지방관서> 지청 담당자가 무료강사 매칭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무료강사 비용지급
○ (담당자)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혜령 근로감독관(031-259-0320)
- 경기지청은 수원·용인·화성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가능함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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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지원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