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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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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정
- 전화번호
- 031-259-0295
- 등록일
- 2022-11-14
산업보건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산업보건의 자격자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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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개설하였으므로 관내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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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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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대상: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ㅇ 교육기간: '22.12.7(수)∼12.9.(금)
ㅇ 교육방식: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시 영등포구)
ㅇ 교육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02-2088-712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8875, 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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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개설하였으므로 관내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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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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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대상: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ㅇ 교육기간: '22.12.7(수)∼12.9.(금)
ㅇ 교육방식: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시 영등포구)
ㅇ 교육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02-2088-712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8875, 8876)
첨부
-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시달.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