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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정 
전화번호
031-259-0295 
등록일
2022-11-14 
산업보건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산업보건의 자격자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개설하였으므로 관내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ㅇ 교육대상: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ㅇ 교육기간: '22.12.7(수)∼12.9.(금)
ㅇ 교육방식: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시 영등포구)
ㅇ 교육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02-2088-712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8875, 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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