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원종현
- 전화번호
- 031-259-0260
- 등록일
- 2021-06-07
1.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우리지청에 제출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우리지청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우리지청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