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종합 소책자 및 업종별 등 리플렛)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수경
- 전화번호
- 031-259-0254
- 등록일
- 2020-01-21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단, 대표이사의 의무(제14조)는 2021. 1. 1.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제110조~제114조)은 2021. 1. 16.부터 시행]
[단, 대표이사의 의무(제14조)는 2021. 1. 1.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제110조~제114조)은 2021. 1. 16.부터 시행]
첨부
-
0. (종합_소책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1. 제조업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도급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3. 건설업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4. 건설기계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5. 서비스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6. 가맹본부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7. 배달종사자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8. 화학물질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9. 밀폐공간_개별 페이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리플렛 일괄 다운로드(1~9 압축파일).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