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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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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수경
- 전화번호
- 031-259-0255
- 등록일
- 2016-02-01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즉,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2014.7.1.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 전면시행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 보고방법
○ 재해발생 1개월 내에 [붙임]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로 제출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방문, 우편, 팩스(0505-130-0381) 및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붙임 문서로 첨부) 이용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 더 자세한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031-259-0252~02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참조)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즉,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2014.7.1.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 전면시행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 보고방법
○ 재해발생 1개월 내에 [붙임]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로 제출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방문, 우편, 팩스(0505-130-0381) 및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붙임 문서로 첨부) 이용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 더 자세한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031-259-0252~02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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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참고]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추가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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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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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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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문(서식 포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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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참고)산업재해조사표_작성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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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참고]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관련 안내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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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안내]인터넷민원을 통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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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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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참고)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게시용_16082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