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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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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수경 
전화번호
031-259-0255 
등록일
2016-02-01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즉,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2014.7.1.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 전면시행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 보고방법
 ○ 재해발생 1개월 내에 [붙임]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로 제출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방문, 우편, 팩스(0505-130-0381) 및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붙임 문서로 첨부) 이용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  더 자세한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031-259-0252~02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참조)
첨부
  • 첨부파일 (0)[참고]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추가분).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문(서식 포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참고)산업재해조사표_작성예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참고]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관련 안내사항.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안내]인터넷민원을 통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참고)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게시용_16082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