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
- 등록일
- 2021-06-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원종현
- 전화번호
- 031-259-0260
1.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우리지청에 제출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우리지청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우리지청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