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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06.7.1부터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강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07-122 
담당자
조현섭 
등록일
2006-06-21 
앞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