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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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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2-975-6271
- 담당자
- 권서경
- 등록일
- 2017-11-22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17.9.1.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종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종전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7.9.1.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종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종전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