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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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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4.13.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자 투표권 보장해야..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62-975-6310
- 담당자
- 정준기
- 등록일
- 2016-04-11
2016년 4월 13일(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붙임: 보도자료 1부.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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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도자료-413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행사 보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