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4.13.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자 투표권 보장해야..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62-975-6310 
담당자
정준기 
등록일
2016-04-11 
2016년 4월 13일(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