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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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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제2025-61호]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담당부서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283 
담당자
박경현 
등록일
2025-05-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5-61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처분
4. 공 고 기 간 : 2025. 5. 20. ~ 2025. 6. 4.(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평택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층)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 · FAX(0503-8803-0130)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중부지청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박경현 수사관(전화. 031-646-128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