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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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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24 사용자교육 신청 방법 안내
등록일
2025-06-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미영 
전화번호
062-609-8665 
안녕하세요, 광주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사용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교육)제1항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32조(과태료) 제1항2 사용자가 동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교율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여,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교육(E-러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사용자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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