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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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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5-06-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미영
- 전화번호
- 062-609-8665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입니다.
'23.11.27.부터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지침과 관련하여, '25년 우리청 관할 지역 실거래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행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5.6.12.자로 폐기되오니, 붙임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숙소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공제동의서를 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식비 사전 공제 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숙식비를 징구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외국인근로자에 재동의를 받아야 함.
-숙식비 등 관련사항 변경 시 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23.11.27.부터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지침과 관련하여, '25년 우리청 관할 지역 실거래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행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5.6.12.자로 폐기되오니, 붙임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숙소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공제동의서를 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식비 사전 공제 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숙식비를 징구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외국인근로자에 재동의를 받아야 함.
-숙식비 등 관련사항 변경 시 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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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25061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