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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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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5.1.~5.31.]
등록일
2025-04-28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혜원 
전화번호
062-609-8808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자진신고, 제보)을 운영합니다.
 
 
○ 집중신고 운영기간: 25.5.1.(목) ~ 5.31.(토), 1개월간
 
○ 신고 대상: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부정수급 일체
 
○ 자진신고자 혜택: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 감경
○ 부정행위 제보자 혜택: 신고포상금 지급(부정수급액의 20~30%, 익명 신고시 지급 불가)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방문?우편)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북동)
- (전화) 062-609-8801~8810
- (팩스) 062-712-4501
 
2025.4.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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