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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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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12-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미영
- 전화번호
- 062-609-8664
○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 외국인근로자(E-9, H-2)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사전 등록한 해외송금 가능 현지 또는 국내 계좌로 자동 지급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가능(단, '24.13.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체류자격 변경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25년 상반기 내 예정
○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 외국인근로자(E-9, H-2)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갱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재고용 시 상해보험 바동 갱신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용보험사(삼성화재)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달리 보증 기간 5년의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없음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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