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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8-26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병근 
전화번호
062-975-6335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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