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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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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2-08-26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이병근
- 전화번호
- 062-975-6335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