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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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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사업장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1.  '22.7.2(토) 오전 12시를 기하여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
  ※ 폭염 위기 경보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경계단계: 전국의 40%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고용사업장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업장에서 뿐만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숙소에 대해서도 냉방시설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1부.
      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온열질환 자가진단표 1부.
      3. 온열질환 자기진단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