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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7-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수연
- 전화번호
- 062-975-6436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 실시 안내
'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므로, 6월말까지 관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경영책임자께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붙임 점검표는 ‘22.7.15.(금)까지 우리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팩스 0508-8230-0588 or syhan961208@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koshasafety.co.kr)(→ 검색창 → 자율점검표 조회)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사업장 보관)
'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므로, 6월말까지 관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경영책임자께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붙임 점검표는 ‘22.7.15.(금)까지 우리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팩스 0508-8230-0588 or syhan961208@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koshasafety.co.kr)(→ 검색창 → 자율점검표 조회)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사업장 보관)
첨부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