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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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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7-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62-975-6436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 실시 안내
 
'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므로, 6월말까지 관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경영책임자께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붙임 점검표는 ‘22.7.15.(금)까지 우리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팩스 0508-8230-0588 or syhan961208@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koshasafety.co.kr)(→ 검색창 → 자율점검표 조회)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사업장 보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