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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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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고용사업장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
- 등록일
- 2022-04-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1. 관련
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나.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
3. 이에 따라「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
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나.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
3. 이에 따라「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
- 202204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