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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점검표 등 안내
등록일
2022-04-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심창주 
전화번호
062-975-6403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022년 실시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점검표 및 사업장 자율진단표 등 양식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설명이 든 동영상 등을 게시하오니 노무관리 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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