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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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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제출요청 (폐기물 처리업 & 창고 및 운수업 등)
등록일
2021-12-01 
담당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담당자
서재영 
전화번호
062-975-6349 
○ 2022. 1. 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1.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주께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진단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첨부 1, 2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1. 12. 14.(화)
  - 문의 및 제출처: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재영 근로감독관(전화 062-975-6349, 팩스 0508-8230-1097, 메일 seo2252@korea.kr)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첨부 3, 4)을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제출 서식(폐기물처리업 등)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제출 서식(창고 및 운수업 등)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 등)
       4.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창고 및 운수업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