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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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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및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21-11-02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대윤 
전화번호
062-975-6339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대상 건설업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건설업 기업은 올해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에 대해 붙임의 가이드 및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하고, 귀 사의 `21년도 안전보건계획과 자체점검 결과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ㅇ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7, 경서빌딩 7층 701호
ㅇ 기한: 2021. 11. 17.(수) 까지
ㅇ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귀 사가 수립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붙임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
ㅇ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문의 Tel. 062-975-6339(건설산재지도과 김대윤 근로감독관)

※ 귀 사가 제출한 계획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에 우선 추천할 예정이며 다른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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