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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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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21.10.21.~12.31.) 안내
등록일
2021-10-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소희 
전화번호
062-975-6330 
매년 끼임ㆍ추락형태로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21.10.21.~12.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